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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44.71% 상계관세 부과...미 상무부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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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산 D램에 대한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최종 판정을 내렸다.

하이닉스는 44.71%의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의 대미 직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0.04%의 미소마진(1%미만) 부과 판정을 받아 사실상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희비가 엇갈렸다.

이번 최종 판정도 예비판정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 하이닉스가 예비판정 때 보다 12.66% 낮은 관세를 부과 받은 것이 달라진 점이다.

◆대미 수출 타격

고율관세 만큼 하이닉스의 대미 수출 가격은 상승한다. 가격경쟁력을 '무장해제' 당한 것이다.

때문에 지난 4월 미 상무부의 예비판정 뒤로는 하이닉스의 대미 직수출이 중단된 상태다.

이와관련, 지난 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166억3천만달러 중 D램 메모리 비중은 59억7천만달러다. 그 중 D램의 대미 수출 비중은 32.5%(19억4천만달러)다.

하이닉스는 4억6천만달러를 미국 시장에 내다 팔았다. 특히 1억2천만달러 어치는 직접 미국 시장에 수출했다.

◆하이닉스, 자구책 있나

하이닉스는 미 오레건주 유진 공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 공장에서 생산한 웨이퍼를 가져다가 국내에서 가공한 뒤 미국 시장에 다시 내다팔면 상계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 또 주기판에 D램을 장착해 완제품 형태로 수출해도 상계관세를 피할 수 있다. 대만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가능하다.

상계관세가 부과돼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게다가 이번 관세 부과로 중단된 하이닉스의 대미 직수출 물량이 우리나라 전체 D램 수출 중 2%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문제는 하이닉스가 이번 파장을 효과적으로 무마해 독자생존을 일궈 낼 수 있느냐다.

◆ITC 최종판정 남아 있어

아무튼, 이번 상무부의 판정이 끝은 아니다.

아직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ITC 판정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미 ITC는 최종 판결에 앞서 자국 산업의 피해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하이닉스는 되려 미국 현지 시장점유율이 감소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생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계관세 부과 판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의 제소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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