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오는 26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18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정기국회 주요 현안 관련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용남, 문정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한·중 FTA는 26일 국회 비준을 목표로 내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는 것으로 했다"며 "26일 국회에서 비준이 돼야 관련 법 제·개정, 공포·시행 등을 거쳐 올해 연말 1차로 관세 인하 혜택을 보고 내년부터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야당과 협의가 안 될 때는 새누리당과 정부만이라도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법,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해선 노사정 합의를 최대한 입법에 반영,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업 육성 지원), 국제의료사업지원법(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영업 허용), 관광진흥법(학교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허용), 의료법(원격진료 허용) 등 경제활성화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정해져 있고 교육 교부금으로 시행키로 2012년 9월 교육계와 합의한 바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관련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당정 간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현행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합의안을 도출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당정이 수정안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법 등을 연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 처리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다음달 2일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정부 여당이 적극 추진해 온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는 형편"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은 자신들이 필요한 내년 총선 예산을 다음달 2일 처리하고 나면 아쉬울 게 없다.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에 통사정할 상황"이라며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법,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야당이 필요한 예산안과 연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부득이한 현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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