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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테러 계기 '테러방지법'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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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리나라도 테러 무풍지대 아냐" 野 "국정원 초법적 기구화 안돼"

[윤미숙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테러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5건으로,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테러 대응과 관련해선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에서 테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통신정보 등을 조사·취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등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 2건 역시 국정원장 소속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했다.

프랑스 파리 테러 직후 새누리당은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18일에는 테러방지법을 의제로 한 당정협의도 열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전 세계 어느 도시도 테러 무풍지대일 수 없다"며 "우리나라도 테러 불감증에서 벗어나 대테러 방지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현재 국회에 우리 당 소속 의원들 발의한 대테러 방지 법안이 다수 있지만, 정보기관 권한 확대를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분단국의 특수성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다면 테러방지법은 국가와 국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 테러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유사시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정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5개 테러방지법이 사실상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테러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 사이버 공간 통제 등 부작용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구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테러를 맡기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에 미래 성장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을 대테러 중심기관으로 놓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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