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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불법 자기매매 걸리면 최소 '감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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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화

[김다운기자] 내년부터 증권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자기매매를 할 경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자기매매란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불법적인 자기매매 통해 투자자 불신, 금융사고 유발 등의 폐해를 낳고 있으나, 현재 제재수준이 약해 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의 불건전 자기매매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불법적 자기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이상'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직원이 선행매매 및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있을 경우 가중사유로 추가해 '정직이상'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고의·중대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고, 단순과실 또는 경미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가능토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직원의 단순 절차적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뤄졌으나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현지시정' 또는 '주의' 조치로 종결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하기 위해 영업점을 내방한 고객에 대해 담당직원이 고객과 자녀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고객과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예금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현재 감봉 3개월 이상을 받지만 앞으로는 현지시정이나 주의 조치만 받는다.

4~5단계로 세분화된 제재양정구간은 3단계로 통합 조정된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반금액·비율 등 계량적 지표 외에도 위반동기 및 과정, 사후 시정노력 등 비계량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으로 제재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은 규정변경 사전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만요인이 되어 왔던 점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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