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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자, 외환 송금사업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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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 대형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불법행위 유인도 축소 유도

[이혜경기자] 앞으로 도입 예정인 외환이체업에 환전업자의 참여가 허용된다.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점했던 환전/송금 분야의 문호가 열리는 것이다.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환전업의 경쟁력 제고와 건전한 환전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이 환전업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환전업은 지난 1962년 외국환관리법 제정에 의해 도입된 이래, 환전영업자(이하 환전업자)가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다. 환전·송금·수령 등 일관된 외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달리, 환전업자는 오직 환전서비스만 하고 있다.

환전업은 외국인 관광객·근로자 밀집지역에 편중돼 내국인의 접근성이 제한되며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으로, 영세한 환전업자가 난립하는 데다 일부 환전업자들이 자금세탁·환치기 등 불법거래에 의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었다.

기재부는 특히 환전업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송금, 범죄자금 송금, 밀수출 자금세탁 등 외환분야 불법거래의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데다, 관리 감독도 어려운 문제도 거론했다. 이에 환전업의 대형화를 촉진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불법행위 유인을 줄여 환전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생각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외환이체업을 환전업자도 일정한 물적·인적 요건을 갖춘 경우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외환거래 소외계층에 환전·송금 등 일관된 외환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환전·송금에 있어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외환서비스가 질적·가격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전산관리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환전업자별 영업현황(환전실적 등)을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는 전산관리체계를 마련해 관세청·한은 등 유관 기관의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기로 했다.

전산보고를 수행하는 업체에는 거주자 대상 환전한도를 확대해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환전업 감독기관을 현행 한은에서 관세청으로 변경한다. 환전업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관세청으로 이관해 조사의 전문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외환이체업을 겸영하는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각 소관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검사권을 보유한다.

이밖에도 환전업자에 대한 교육·안내 및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환전질서를 조성하고, 불법거래 및 의무위반시에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환전업 경쟁력 강화되면 양질의 외환서비스 가능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환전업의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면 다양한 고객에게 양질의 외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환이체업 겸영이 허용될 경우 비공식적 송금(환치기)에 의존하는 일부 외국인근로자 등의 환전 및 송금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해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전업 감독체계 개편,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역시 환전업자들의 불법행위 연루를 방지해 지하경제화된 일부 외환거래를 양성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번 방안은 현재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에 반영하며, 시행령 및 규정과 관계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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