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11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 문제점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오는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 관련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하도록 하고,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년말 일몰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의 일몰시한을 오는 2017년 말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안도 포함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밖에도 담합업체 등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시 발주기관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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