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 중 자진신고 감면 및 법원 취소 판결로 환급된 금액이 약 3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사진) 의원이 6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업체에 부과하기로 의결한 담합 관련 과징금 5천5억원 중 자진신고로 올해 상반기에 감경해준 금액이 806억원에 달했다. 또, 기업들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총 3천1억원을 환급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생명보험사는 변액보험 상품에 부과하는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 등을 담합하다 적발됐다. 해당 생명보험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지만 2순위 자진신고자라는 이유로 부과 과징금의 절반을 감면받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해 납부한 과징금 절반을 환급받았다.
공정위가 올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정유사 등 5곳에 환급한 과징금의 경우는 이미 징수한 과징금 2천548억원에 환급가산금 321억원을 추가로 내주었다.
김기준 의원은 "업체가 담합을 스스로 인정한 자진신고 내용마저도 공정위가 혐의 입증 증거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부과한 과징금 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법원에 가면 기업이 빠져나가는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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