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애기자]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근로기준법, 파견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박수를 통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의총에는 전체 의원 159명 중 83명이 참석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날 중 연락을 통해 전원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이 함께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노동개혁 5대법안은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합의안은 노사정 지도자와 전문가 집단이 지난 일 년간 12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격론을 벌인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받들어 올해 안에 노동개혁 5개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을 향해서도 "여야 모두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를 흥정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내년 1월1일부터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돼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국민의 열망과 청년의 희망을 담은 노사정 대타협에 국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의총에서 5개 법안에 대한 당론 발의가 결정된 직후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참석한 의원들이 흔쾌히 동의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5대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 야당도 의견을 모아 대응법안을 내달라"고 말했다.
노동시장선진화특위원회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기간제와 파견제법과 관련 야당의 비판에 대해 "(기간제 4년 연장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할 때만 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2년에서 (계약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며 "(파견제법은) 고소득 노동자에게 파견을 늘려줘야 고용유연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쉬운 해고라는 비판에 대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저성과자나 업무부적응자를 해고하는 데 지금이 쉽게 해고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대법원 판례 내용대로 직무변경과 직무능력 향상 교육 후 안 되면 해고하는 것"이라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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