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나이키 제품을 수입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던 병행수입업자 A씨는 최근 나이키 상표권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다. 나이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A씨가 '나이키걸(nikegirl.co.kr)'이라는 홈페이지 도메인을 등록해 사용하고 있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도메인을 넘겨줘야 했다.
정부가 병행수입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병행수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도메인 분쟁이 크게 늘고 있어 국내 사업자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수입업체가 아닌 제3업체가 다른 유통 경로를 거쳐 국내로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2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위원장 남호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총 69건의 분쟁조정 신청 가운데 병행수입자 관련 분쟁은 역대 최대인 13건으로 약 20%를 차지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김정운 선임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1건 정도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A씨 외에도 '고투나이키(go2nike.co.kr)', '나이키팩토리(nikefactory.co.kr)' 등을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 이름으로 쓰던 병행수입업자들이 분쟁조정 신청으로 도메인 이름을 상표권자에게 이전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병행수입업자, 도메인 분쟁해결 정책 이해부족"
이같은 홈페이지 도메인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는 병행수입업자의 도메인 분쟁해결 정책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이해부족 탓으로 분석된다.
병행수입자는 상표명 관련 도메인이름 사용할 경우 이용자가 병행수입 사이트와 공식대리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이를테면 해당 도메인 홈페이지에서 진정상품을 판매해야 할 뿐 아니라 해당 상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하며 공식대리점과 무관함을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xyz', '.club' 등 2013년 이후 생성된 신규 일반 도메인에는 '상표클리어링하우스' 등 새로운 분쟁 해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상표권자와 홈페이지 운영자들의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표클리어링하우스는 일반인이 도메인을 등록하려고 할 때 이미 쓰고 있는 도메인인지 등록인과 상표권자에게 미리 알려준다.
김정운 선임은 "최근 정부가 소비활성화를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해외 물품 거래가 증가하면서 분쟁 건수가 늘고 있다"며 "고의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절반은 병행수입업자들이 몰라서 저지른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선 성명 도메인이름 및 상호 관련 분쟁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영화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자신의 영문 철자와 배우를 뜻하는 도메인 'robertdowneyjr.actor'를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을 통해 이전받기도 했다.
한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17일 '2015년 인터넷주소분쟁해결 국제세미나'를 열고 병행수입자의 온라인상 제품 판매 관련 도메인이름 분쟁 사례 및 도메인이름 선정, 운영 시 유의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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