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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보험 불완전판매 시 패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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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피 등의 금융상품 판매 불합리 개선하되, 소비자 피해는 예방

[김다운기자] 앞으로 텔레마케팅, 홈쇼핑 등 업체들이 보험이나 카드 등의 금융상품을 불완전판매했을 경우 수수료 삭감, 광고중단 등의 패널티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 4분기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전화·인터넷·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비중이 지난 2011년 2.2%에서 지난해 4.6%로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면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도 함께 늘어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를 감안해 비대면채널 활성화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은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 면에서는 단순하고 표준화된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연금저축 펀드 설정 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출시하거나 보장내용이 단순한 비대면채널 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등을 간소화하는 방침 등이 추진된다.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대면판매시에 비해 준수해야 할 절차도 간소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판매 점검 강화 등에 나선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텔레마케팅 대리점이나 홈쇼핑 업체 등에는 수수료 삭감, 광고중단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TV 홈쇼핑,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 비대면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비대면채널 판매의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판매대리점이 일정 기한내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토록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 대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가 구체적인 금융회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한 금융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온라인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비교공시시스템을 올 4분기 중으로 구축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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