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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제재시 과태료 3~5배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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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금융사 제재시 직원보다 금융사에 책임 강화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중심축을 직원 개인에서 금융사로 전환한다. 금융사 제재시 과태료는 3~5배 올리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직원 개인에게 건건이 책임을 묻는 등 금융권을 옥죄는 당국의 제재 행태를 쇄신해, 금융권에 만연한 보신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제재는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 중심으로 운영돼 금융사 직원들의 보수적 행태를 유발하고, 기관제재는 주의나 경고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직원 제재는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하는 체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임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임원의 경우 그동안 실무자에 비해 가벼운 제재를 받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한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기관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기·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내부통제 소홀 등에 기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 위주로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단일 검사를 통해 적발된 기관의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가중제도'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기관주의(기관경고)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영업정지)로 제재수준을 1단계 가중해 부과하는 것이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통상 3년간 다른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 신규사업 진출이 어려워지는데, 이를 감안해 3년에서 1년으로 대주주 적격 제한기간을 단축한다.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하고 부과금액도 현실화

금전제재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이에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한도 인상을 검토하는 등 부과금액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법정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하되, 위법의 중대성을 고려해 부과비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과태료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재의 약 3~5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법규에 근거없는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제재하지 않도록 제재관행도 개선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하반기에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을 준비하고, 내년 차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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