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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6천400억 배상하라"…삼성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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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무단 도용 주장에 삼성측 "과도하다"

[박영례기자] 애플이 삼성전자 측에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6천억원이 넘는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북부지방법원에 5억4천800만달러(한화 약 6천40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6일(현지시간) 외신이 보도했다.

애플은 앞서 지난 2012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아이폰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초 9억3천만달러(약 1조1천억원)을 요구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5억4천800만달러로 줄었다. 지난 5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때문이다.

애플이 이의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배당금이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모양, 색채, 크기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외관이나 장식을 뜻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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