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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위, 심학봉 징계키로…수위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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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유지 의무 위반 분명, 소명 기회 한 번 더 줄 것"

[윤미숙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가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손태규 위원장이 전했다.

손 위원장은 "심 의원의 혐의가 국회법이나 국회윤리강령행동규범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음이 분명하다"면서 "징계 대상이 된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통일했다"고 밝혔다.

다만 손 위원장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고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 의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 의원 징계 수위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 의견이 다수였다고 손 위원장은 전했다.

손 위원장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의견, 현 상황에서 결론을 내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며 "다음 회의까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으니 최종 결론은 다음 주로 미뤘다. 일단 다음 주 결론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성 의원들은 지난 4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심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윤리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안을 상정,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에 회부된 뒤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상정될 수 있지만, 이번 만큼은 국민적 비판 여론을 고려한 듯 예외적으로 숙려기간 없이 심사가 시작됐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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