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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되는 대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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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용등급 증가시 금리인하 요구할 수 있어

[김다운기자] #.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직장인 A씨는 우수한 업무실적으로 대출 신청 당시와 비교해 연소득이 대폭 상승했다. A씨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한 후, 은행의 자체심사를 거쳐 3.87%에서 3.50%로 0.37%p의 금리인하를 받았다.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 제2 금융권에서도 이 같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출이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핵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대출실행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 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이행 실적이 부진해 금융당국은 제2 금융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출을 확대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세부 운영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제2 금융권의 경우 내규 반영 금융회사가 전체의 37.2%(68사)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은 14만7천916건으로 대상 대출잔액은 68조5천182억원이었지만, 제2금융권은 12만5천588건에 16조5천322억원로 저조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제2 금융회사 115곳을 지도해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요구권 인정 사유, 적용대상, 요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규에 반영토록 유도한다.

또 대출자 및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내규 등에서 차주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저축은행이 있다면 기업 및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토록 적용대상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상품설명서에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반영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하는 등 설명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수용실적이 미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점검할 방침이다.

일선 창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내년 미스터리쇼핑 점검사항에도 반영한다.

이 같은 방안은 올 3~4분기 내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상환능력이 향상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보다 쉽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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