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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늘리면 기업에는 어떤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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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기업소득환류세도 깎아줘

[이혜경기자] 6일 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포인트에 두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당근으로 제시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청년 고용을 늘릴 경우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정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1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올해부터 바로 적용하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적용 요건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다.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10~30%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소기업 판단기준에서 근로자수를 제외한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청년 등 고용 인원이 증가해도 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 판단기준에서 근로자수는 제외하고 매출액만 분다는 것이다(2016년부터 적용).

현행 기준에서 소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면서 동시에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 100명 미만, 광업 및 건설업 등 50명 미만, 기타 10명 미만 등이어야 한다.

만일 청년 고용을 늘려 근로자수가 증가하면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 소기업들이 청년 고용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기업 판단 기준에서 근로자수를 제외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단,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식으로 바뀐다.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등은 120억원 미만, 농업, 광업, 건설업 등은 80억원 미만, 도·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미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은30억원 미만,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소기업으로 인정한다.

◆청년고용 늘리면 기업소득환류세도 할인

정부는 이날 세법개정안에 아울러 청년 상시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한다는 방안도 포함했다(2015년 귀속 사업연도 신고분부터 적용).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는 '[당기 소득×80%-(투자+임금증가+배당액등)]×10%' 또는 '[당기 소득× 30%-(임금증가+배당액 등)]×1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때 임금증가액은 현행 기준에서는 직원 임금증가액의 1.0배 수준이지만, 세법개정 후에는 15~29세인 청년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액의 1.5배를 우대하는 것으로 바뀐다. 청년을 더 많이 고용하면 기업소득환류세를 덜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 자금을 증여할 경우, 이 기업이 5명 이상을 신규 고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려준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2016년 1월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이 경우, 창업 후 5년간 고용을 유지하지 많으면 30억원을 초과한 특례적용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한다. 아울러 이 경우의 창업 범위도 기존에는 신규 창업으로만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 고용을 늘린 경우에도 혜택을 추가했다(2016년부터 최초출자하는 경우 적용).

현행 외투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한도를 보면, 금액 기준으로는 7년형(외국인투자금액×70%)이나 5년형(외국인투자금액×50%)에 대해 감면을 해주면서, 고용 기준으로도 외국인투자금액의 20% 한도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1인당 2천만원) ▲청년근로자·장애인·60세 이상(1인당 1천500만원) ▲기타(1인당 1천만원)을 고용한 금액을 합산해 처리해준다.

개정안에서는 금액 기준에서는 7년형 감면은 외국인투자금액의 50%, 5년형 감면은 40%만 적용해 비중을 낮추고, 고용 기준에서는 7년형 감면은 외국인투자금액의 40%, 5년형 감면에서는 30%로 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으로 바꿨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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