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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법개정 통해 1.1조 세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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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세법개정안 확정…오후 공식 발표

[이윤애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5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경제 활력 제고와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우선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저금리 시대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해 운영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밖에 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 증권거래세와 가산세 부담 등이 적정 수준으로 운용되도록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응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리한 세무조사 자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교인 과세안은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법을 개정하면 연간 약 1조1천억 원의 세수 효과가 예상된다"며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약 1천500억원 줄어들고, 고소득자 및 대기업의 세부담은 약 1조500억원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날 오후 1시30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윤애기자 una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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