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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씩 찔끔찔금 주가조작…상반기 불공정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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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취약 기업의 실적 발표 직전 매수는 유의해야

[김다운기자] #1. 전업투자자 A씨는 평균 15분 정도의 시간동안 1초당 1~5회씩, 1~10주의 매수 매도주문을 수백~수천회씩 제출하는 방법으로 28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시세조종을 하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올 상반기 새롭게 인지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8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2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은 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건 감소했지만, 코스닥시장과 파생상품 등은 각각 56건과 8건으로 전년 대비 22건 및 5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조사완료건(69건)중 36건(52.2%)을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15건(21.6%)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

검찰에 이첩한 36건 중에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세조종(11건), 지분보고 위반(7건) 및 부정거래(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스팩(SPAC) 대표이사, 법정관리인 등 특수한 형태의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최초로 적발됐다. 단주매매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등 지능적 수법의 시세조종행위, 허위사실 공시, 중요사실 은폐 등 허위부실 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등도 꾸준히 나왔다.

금감원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테마주 또는 호재성 정보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종목 등을 대상으로 1주씩 소규모 매수주문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시세조종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인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무상태 취약 기업의 실적 발표 직전 매수는 신중히 해야 하며, 재무상태 취약기업 대주주의 지분변동과 관련된 불공정거래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 만큼, 임원 및 대주주의 주식소유상황공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재무상태 취약기업의 공시 및 대주주 경영진 주식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정관리기업, 워크아웃기업, 스팩 등의 경우 감자, 합병, 인수합병(M&A) 등의 중요정보 생성 전후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회계위반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독정보의 공유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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