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문체부 관광 활성화 위한 특별융자 시행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총 4천960억 원…연말까지 추경 2천300억 원 전액 소진

[문영수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로 성수기 관광시장이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영 정상화 및 관광분야 시설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추경예산을 조기 투입,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융자로 시설자금 3천750억 원, 운영자금 1천210억 원 등 총 4천960억 원이 배정되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예상집행율(46.4%)을 감안할 때 추경 융자예산 총 2천300억 원(시설자금 1천300억 원, 운영자금 1천억 원)은 연말까지 전액 소진될 것으로 문체부는 예상했다.

특별융자 신청·접수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시설자금 신청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5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접수하고, 운영자금 신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 협회 등에서 접수한다.

최종 융자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20일에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을 통해 발표하며,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올해 12월 18일까지 관광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융자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공통으로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한다. 특히 운영자금의 경우 그간 정기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민박업, 야영장업 등 12개 업종이 지원 대상 업종으로 추가됐다.

또한 호텔업의 경우 종래에는 운영자금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특급호텔은 한식당 운영호텔만 지원했으나 이번 추경부터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및 특급호텔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15년 3/4분기 2.25%)가 적용되며, 중소기업(0.75%p) 및 관광숙박시설(1.25%p)은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4년(거치기간 포함), 시설자금은 최장 13년(거치기간 포함) 등으로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이번 추경 특별융자 지원으로 침체에 빠진 관광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국내관광 시장의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지원 지침은 7월 28일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된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문체부 관광 활성화 위한 특별융자 시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