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무총장 폐지를 비롯한 고강도 혁신안 일부를 결국 제도화했다. 혁신위원회 출범 후 50일여일 만에 1차 성과가 당헌 개정으로 반영되면서 혁신위의 추후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20일 당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혁신위가 요구한 당헌 개정안을 재적 555명 중 과반이 넘는 302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새정치연합 중앙위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혁신위원회의 고강도 혁신안을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며 "우리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오늘의 혁신 결의를 반드시 실천하여 나라의 미래,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겠다"며 "분열과 혼란을 마감하고 단합과 안정으로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중앙위 의결에 따라 계파 갈등의 해묵은 불씨였던 사무총장을 폐지하고 당 사무처를 총무, 조직, 민생, 전략홍보, 디지털 등 5본부장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주요 당직자의 직무정지 권한을 갖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고 당무감사국을 구성할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위는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공직자의 지역구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공천을 하지 않도록 했다.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당직자들의 경우도 당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편 최고위원제 폐지 및 지도부 재구성, 공직자평가위원회 신설 등 혁신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혁신위는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당 지도부에 당무위와 중앙위 소집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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