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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경품행사, 직원까지 가담해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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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롯데마트 경품행사 참가자 정보 불법수집…檢, 관련자 기소

[장유미기자] 지난해 11월 '고객정보 장사'로 논란을 일으켰던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도 경품행사에 참여한 고객 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황이 포착됐다.

그러나 홈플러스와 달리 두 대형마트는 보험사가 경품행사에서 수집한 경품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경품 당첨자 바꿔치기에도 연루됐으나 각 사 법인이 관여한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마트에선 전 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경품대행사의 당첨자조작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수집·이마트 직원의 관련 비리 등의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로 5명을 구속기소, 8명을 불구속기소, 14명을 약식기소, 1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품행사 대행업체 A사는 지난 2012년 10월~2013년 12월 보험사 3곳으로부터 경품행사를 위탁받아 이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은 당첨자 결정 후 실제 당첨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당첨자 인적사항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1등 경품 상품인 자동차 40대 중 26대를 빼돌렸다. 이를 전체 경품 가격으로 보면 약 7억9천만 원 중 약 4억4천만 원 상당에 해당한다. 또 이들은 고객정보 467만 건도 불법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품대행업체 B사도 지난 2012년 1월 롯데마트 매장에서 '경품당첨자 바꿔치기'로 자동차 경품 1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 건을 불법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마트에서는 전 직원들이 '경품당첨자 바꿔치기'에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직원들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해임됐다.

이마트 법인영업팀 이모 전 과장은 지난 2012년 10월~2015년 4월 광고대행업자로부터 광고 관련 청탁을 받고 9억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마트 브랜드전략팀 김모 전 과장도 같은 광고대행업자로부터 19억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청탁으로 함께 4천만 원을 수수한 법인영업팀 직원도 불구속기소됐다.

더불어 이마트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보험사 1곳에 제3자 제공동의를 받은 회원정보를 제공하면서 제3자 제공동의가 철회된 고객정보 798건을 끼워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마트 담당팀장과 이마트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날 약식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정보를 넘기면서 해당 부분을 담당자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벌어진 일"이라며 "시스템상 업무 처리에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일 뿐 고의적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유사행위는 지난해 카드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문제되기 시작한 후 완전히 중단한 상태"라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경품행사를 통해 취득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포인트지급 명목으로 고객동의 없이 대형마트에 무단으로 넘긴 라이나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라이나생명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보험계약체결 고객정보 1만6천21건을 롯데마트에 건네며 비회원정보 4천500건을, 미래에셋생명도 같은 기간동안 1만1천167건을 롯데마트에 건네며 비회원정보 2천53건을 불법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유통회사와 보험사간에 고객정보를 불법 거래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렸고, 경품행사에 있어서 경품조작 등 고질적인 문제를 재차 확인했다"면서 " 향후 기업 단위에서 고객정보를 좀 더 안전하고 소중하게 보호하고, 취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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