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한 지점에서 여신 관련 내부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부당대출 행위를 자체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지점에서는 지난 1월 9일 3명의 직원이 지점장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A기업 및 B기업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 19억원을 부당 지급했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3일 감사부서에서 해당 대출건에 대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5일 업무상 배임(혐의) 위규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은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번 사례를 전 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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