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위헌 논란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쳐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이날 현재 298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과반이 넘는 160석의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키로 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다. 다만 표결 때 의석을 지킬 것인지,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가 다른 법안 처리 때 다시 입장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장에는 들어가고 투표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 됐다"고 전했다. 김무성 대표는 '표결 불참' 방법과 관련해 "자유의사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두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표결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다. 저는 표결에 임해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평소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하태경 의원은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신대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당론으로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헌법이 정한 재의 표결 원칙을 지키되 반대표를 던져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라는 당론에 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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