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박원순법 첫 적용 '50만원 수수' 공무원 해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티즌 서울시 강경 조치 응원 "전국으로 확대돼야"

[김영리기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박원순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됐다. '박원순법'의 첫 적용 사례다.

A구청의 B 도시관리국장은 지난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함께 접대를 받았다. B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고 이에 A구청은 서울시에 경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B국장에게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B 국장은 현재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1천원 이상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뇌물 받고 오리발 내미는 공직자들은 잘 보아라. 이게 바로 법이다", "공무원 연금도 수령 못하도록 중징계해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돼야 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박원순법 첫 적용 '50만원 수수' 공무원 해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