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사진)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에 대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추 최고위원은 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배신자로 낙인 찍고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켜달라고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추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겐 선거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벌써부터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도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추 최고위원은 "장삼이사도 대통령의 말뜻을 다 아는데 선관위가 그렇게밖에 판단을 내리지 못 하느냐"며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며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새누리당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 의원들에 대한 낙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지난 30일 한 언론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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