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국회가 정부에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친박계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권의 문제, 어느 대통령의 문제, 어느 당청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을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정부더러 알아서 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동일 사안에 대해 14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김영삼 대통령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 모든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과 같은 내용을 거론했지만 이번과 같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바로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이란 점에서였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에 법 하나만 봐도 야당은 강제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국회의장은 강제성이 약화됐다고 이야기한다"며 "여당과 야당, 국회의장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넘기면 집행해야 할 행정부는 어느 취지를 따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법 하나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이걸 빨리 관철 안 시킨다고 하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면서 "애매모호하지 않게 정리해야 한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는 70년 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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