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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도 거부권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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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만 고쳤던데 기존 입장 달라질 것 없다"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전날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시사해 정치권이 무한 갈등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기자들에게 "한 글자만 고쳤던데 기존 입장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논란이 일었다.

민 대변인은 "지금으로서는 (거부권) 행사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고 다른 대응책도 준비된 바 없다"면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묻는 질문에 "저희 입장이 바뀐 바 없다"고 해 거부권 행사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 역시 기존 국회법 개정안과 같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어서 시기가 문제일 뿐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극한 갈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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