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기자] 앞으로 역외탈세 추적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주한 미국 대사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정식 서명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인 이날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기재부는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상 원천징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어 미국 금융시장에서의 영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양국 국세청간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만 가능해 역외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가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CRS)를 마련해 개별 국가간 합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17년부터 자동정보교환을 시작하도록 추진중에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에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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