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성완종 리스트 수사 중 개인 비리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이후 수사에 주목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선거 캠프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은 핵심 친박계 인사라 검찰의 수사가 2012년 대선 자금으로 확대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성완종 전 회장은 홍 의원에게 2억원을 현금으로 줬다고 한 바 있다.
그동안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종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지난 대선 당시 핵심 인사를 수사할 것인지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검찰은 이들 6인에 대해 서면 조사를 실시했고, 기존 검찰 파악 내용과 다소 답변 내용이 달랐던 홍 의원에 대한 소환을 결정했다.
홍 의원은 이날 조사를 앞두고 자신에 대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홍 의원은 조사 직전 2억원 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성완종 씨가 평소에 제가 너무 안 도와줬다고 생각해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한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지목받은 이유에 대해 "저도 가슴을 칠 일인데 이해가 잘 안된다"며 "사무총장 시절 여의도에서 마주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분이 김근식 씨인지는 나중에 알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홍 의원에게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지만 성완종 수사는 오히려 마무리를 향해 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조사 때와는 달리 홍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더욱이 검찰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는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렸던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성 전 회장이 2012년 말 경 경남기업 사무실에서 김씨에게 현금 2억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 검찰은 이 때문에 김씨를 2012년 대선자금의 핵심 고리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정재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영장에 적시된 김씨의 혐의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3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는 시기상 대선자금과 연결도 되지 않는다.
결국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핵심 고리인 김씨 수사에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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