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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심 요금제, 지금 갈아타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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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이전 가입자는 요금제 변경해도 위약금 없어

[허준기자] 오는 8일 KT가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과금하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 출시를 선언한데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금제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이제 관심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이동할지에 쏠린다. 이제 막 출시되기 시작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이기 때문에 요금제 변경이 이득인지,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민없이 요금제를 갈아타야 하는 이용자는 데이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음성통화만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스마트폰은 쓰지만 데이터보다는 음성통화 위주의 고객들은 이동하는 것이 유리하다.

영상 소비가 많은 이용자들은 자신의 사용량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5만원대 이상 요금제에서는 기존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데이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요금을 더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KT가 내놓은 '밀당' 서비스도 고려할만하다. KT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남는 데이터를 이월하거나 모자란 데이터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밀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이용패턴이 들쑥날쑥한 가입자에게는 유용한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가 모두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면 이 요금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음성통화까지 데이터망을 이용하는 VoLTE의 3사 연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VoLTE는 기존 통화보다 훨씬 생생한 음질을 제공한다.

◆요금제 변경, 혹시 위약금 있나?

KT는 기존 요금제 가입자들도 내일(8일)부터 데이터 선택 요금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약금 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에 휴대폰을 구매한 이용자들은 일단 보조금에 따른 위약금은 없다. 약정할인을 맺고 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KT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KT에서 그대로 다른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에 대한 위약금도 없다.

문제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 휴대폰을 구매한 이용자들이다. 이 이용자들은 요금제를 변경하면 받은 보조금을 돌려줘야 할수도 있다.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KT가 선보인 '심플코스'를 선택한 이용자들은 요금제 변경이 자유롭다. 보조금을 받을때 선택한 요금제를 6개월만 유지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요금제를 이용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새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선택 요금제도 요금할인 제도 적용을 받는다. 보조금을 받지 않거나 24개월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이 요금제를 선택하면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아울러 KT는 내일(8일) 이 요금제에 책정되는 단말기별 보조금도 공시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요금제에 따라 비율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데이터 선택 요금제라고 해서 보조금이 다른 요금제에 비해 크게 적거나 많을 수는 없다.

KT 마케팅부문장 남규택 부사장은 "1천만 LTE 가입자 가운데 680만명 이상이 이 요금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이미 글로벌 트렌드"라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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