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현행 50% 미만으로 규정된 항공정비업 외국인투자 지분제한이 철폐된다. 또 화장품업 등록시 과도한 규정 등 요건도 완화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외투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90억달러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한중 FTA에 따른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투기업에 대한 여전한 환경․노동 규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이번에 혁신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3가지 유형, 총 40여개의외국인투자 관련 규제 개선과제와 구체적인 규제혁신전략을 마련했다는 것.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90억달러 수준의 FDI는 오는 2017년에는 300억달러, 같은기간 순위도 25위에서 10위권내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날 윤상직장관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2017년 투자유치 300억달러 실현, 세계 10위권대 FD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금년 내 개선완료를 목표로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정부-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정비업 개방-화장품업 투자 제한 완화
이번 규제개선 방안으로 항공정비업(MRO) 등 외국인투자 개방 업종이 확대된다. 현행 항공법상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5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제한으로 투자 철회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항공 정비업 분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제한을 철폐, 지역공항에 글로벌 전문기업의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29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의 개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검토,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도 현행 고용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바꿔, 창업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 범위 내에서 이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인력 수급문제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리형 훈련기관 강사 비자 발급을 허용, 해외 전문기술학교 유치와 전문서비스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투자 절차도 간소화한다.
외국인투자 규제유형과 추진전략
◆맞춤형 규제개선을 통한 유망산업 유치
한․중 FTA 등을 통해 투자유치가 유망한 10여개 업종 중 규제개혁이 필요한 화장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화장품 분야 외투기업들의 경우 기존에는 화장품업 등록시 한국의사가 발급한 대표이사 정신질환․마약중독 진단서 제출이 의무였다. 이 탓에 해외 체류 대표의 진단서 제출이 어려워 투자를 보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요건을 폐지, 외투기업의 화장품 사업 투자 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또 화장품법(제 2조)상 기능성화장품을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개 분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아토피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그동안 일반 의약품 생산에만 인정해온 CMO(계약생산대행) 방식 생산을 동물용 의약품 까지 허용키로 했다. 따로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외투기업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구미, 포항 등 소재부품 전용단지에 관련 외투기업 입주만 허용해온 것을 기타 업종까지 확대, 말 그대로 업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외투기업 의견제시 절차 마련, 외투기업 옴부즈만의 애로발굴 및 정책건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외투기업의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