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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체질개선하자 간편결제 1년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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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서 개최 추진현황 보고

[허준기자] 전세계적으로 ICT와 금융이 융합하는 '핀테크' 활성화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1년만에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도 이른바 '핀테크' 시대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결과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전담반(TF)은 그동안의 규제개선 성과를 보고하고 최근 도입된 간편결제도 시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부분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모든 규제를 풀고 국제기준에 맞게 할 것"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 규제개선에 착수한 관계부처들은 이날 ▲온라인쇼핑 이용 불편사항 개선 ▲간편결제 도입 ▲액티브X 이용환경 개선 ▲온라인쇼핑 사업자 애로사항 해소 등을 주요 성과로 보고했다.

◆온라인 쇼핑 본인확인 절차 폐지

정부는 이날 전자상거래의 규제개선을 통해 온라인쇼핑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보고했다. 쇼핑몰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절차가 폐지됐고 결제할때는 간편결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절차를 카드사용자 본인 확인절차로 인정,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관행이 해소했다.

또한 간편결제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된 온라인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사용자PC에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없앤 것 역시 주요 성과로 소개됐다. 그 결과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하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9종에서 1년만에 19종으로 2배나 늘어났다.

온라인쇼핑 사업자의 애로사항으로 간주돼온 수출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신설해 수출신고 항목을 기존 57개에서 37개로 축소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수출신고 일괄등록 기능을 도입했다. 국제 특송업체 DHL과 페덱스의 해외배송 서비스 요금을 인하해 약 1천개 기업이 일반요금의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다.

◆액티브엑스 대신 exe, 정부 "진일보한 기술"

정부는 신용카드결제 보안프로그램을 액티브X에서 실행파일(exe) 다운로드 방식으로 전환한 것 역시 주요 성과로 꼽았다.

실제로 10대 쇼핑몰의 액티브X 이용이 지난해말 이후 4개월만에 233개에서 91개로 60% 가량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실시간 계좌이체 등 단기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액티브엑스를 제외한 다수의 액티브엑스가 제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exe 파일은 액티브X와 달리 브라우저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용자가 직접 업그레이드할 필요없이 한번 설치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따진다면 소비자가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가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그것까지 규제로 강제하기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김용수 실장은 "결국 소비자들이 그런 서비스로 몰리면 기업들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간편결제 도입에 따른 보안 우려 불식을 위해 카드사를 중심으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부정결제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안사고 가능성이 높은 게임이나 상품권 등 환금성사이트에서는 추가적인 본인확인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형쇼핑몰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가 중소형 쇼핑몰로 확산되도록 기술력을 갖춘 중소 결제대행사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국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수 실장은 "지난 10여년간 공인인증서, 액티브X, 본인확인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하는 업무관행이 고착화돼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혁이 쉽지 않았지만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을 경주해 체감성과가 도출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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