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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했지만…정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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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政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월권" 與 "논의" 野 "물타기"

[윤미숙기자]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청와대와 정부가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현행 1.90%인 연금 지급률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고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강화 부분이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절감액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정한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게 설계돼 있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다시 50%로 끌어 올리겠다는 여야 합의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분명한 월권"이라는 비판까지 터져나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야 협상 막바지 국회를 직접 방문,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 항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돼야 하는데 명목소득 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나가는 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경남 김해시 서상동 수로왕릉에서 열린 춘향대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볼 때 거기(청와대)서 지적을 하는 것은 옳은 지적"이라며 "앞으로 특위를 만들어 계속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상향 조정' 부분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합의안 타결 직후 "그 부분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 절감액 333조원의 최소 50~60%를 국민연금에 투여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보험료 조차 낼 수 없는 저임금 저소득 근로자, 취약계층도 떳떳하게 국민연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유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청와대는 공적연금 강화 약속 물타기를 즉각 중단하라. 문 장관 역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청와대는 대한민국 근대사 최초로 국가적 난제를 대화로 풀어낸 이번 합의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국민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합의한 것이 왜 월권이라는 말인지 청와대는 해명하라"면서 "청와대는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뒤늦게 어깃장을 놓으려 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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