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 제도개선에 나서자 이동통신업계와 유료방송업계가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결합상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와 과다 경품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과다한 결합할인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단품 이용자와 결합상품 이용자간 요금 차별행위를 구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설될 공정경쟁 저해효과 심사기준에는 결합서비스 구매층의 특성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해 제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방통위는 결합판매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고시개정을 올해 2분기 중으로 마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판매 금지 기준 중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해 이용자 이익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조항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장 지배력을 이유로 일부 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를 금지하는 내용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사업자들은 결합상품 제도개선에 따라 자신들의 경영전략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득실계산에 열중하고 있다.
◆엇갈리는 셈법, '동상이몽'
이동통신사 중에서도 무선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경쟁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 케이블TV방송(SO)사업자들의 입장은 묘하게 갈린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을 중심으로 초고속인터넷, 집전화, IPTV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 중이다. 결합하는 상품의 종류와 개수가 늘어나는 만큼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요금할인을 원하는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의 하나가 결합상품이다.
다만 이통통신 2, 3위 업체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무선통신 점유율이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사업자별로 결합할인률에 차등을 두는 등의 조치를 원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SO) 사업자들은 방송 상품에 할인금액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힘을 쏟고 있다.
케이블TV방송 사업자들 역시 방송 상품에 인터넷, 무선인터넷, 집전화, 알뜰폰을 결합할 경우 사용요금을 할인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다만 케이블TV방송 사업자 중 알뜰폰 등 무선전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CJ헬로비전 밖에 없으며 지역사업자라는 한계를 갖고 있어 결합상품 경쟁력이 이통사에 비해 떨어진다.
때문에 케이블TV방송 사업자들은 최소한 '방송이 공짜'라는 인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결합할인 금액을 인터넷, 방송, 모바일 별로 각각 적용해야 한다"며 "모바일도 아닌 방송이나 인터넷이 공짜라는 과장광고 때문에 케이블TV업계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결합상품 경쟁이 치열해지며 요금할인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업체 간의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합리적 통신소비가 가능하도록 결합상품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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