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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후폭풍, 위원장·유가족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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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측 위원들 "위원장, 특조위 정치공세 수단으로 활용" 비판

[이영은기자] 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유가족이 일제히 "정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는 특조위 기능과 권한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사무처를 1실·1국·2과(기획조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로 구성하고, 90명 공무원 정원을 두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이석태(사진) 위원장은 전일 기자회견에 이어 30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 시행령으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시행령 철회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정부가 특조위의 의견과 배치된 시행령을 내놨다"면서 "(정부의 시행령은) 공무원이 특조위 전체 업무를 기획 조정하고 또 그 아래에 기획총무담당관을 두어서 그 담당관이 3개 소위원회의 기획조정업무를 모두 하게 되어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정부)이 거꾸로 조사를 하는 형태로, 결국 특조위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특조위를 통해 정부가 그동안 해온 조사 내용이나 여러 정책들에 대해 면죄부를 받으려 하는 의도가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결국 '해수부 위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고, 특조위의 안을 독자적으로 대통령께 드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조위 새누리당 추천위원 5인(조대환·고영주·석동현·차기환·황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이 특조위를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위원장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독선적 행동"이라며 "특조위 출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로 해결하지 못하고, 장외 투쟁을 통해 해결하려는 발상은 향후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정부 파견 공무원이 특조위를 전횡 할 수 있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진상규명 대상은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시행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416시간 동안 농성을 진행키로 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엉터리 시행령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채 반쪽짜리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 조사권마저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안을 일개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마련했을 리 없다"면서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특별법의 정신과 조사권을 치졸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보장하는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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