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정부가 이른바 '페이백'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유통점이 '페이백'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용자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페이백'은 휴대폰 가입시 이용약관과 다르게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기경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고에 접수되는 민원확산 양상을 분석해 발생규모, 지속성,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셋째주(3월16~3월22일)에만 특정 유통업체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상승세가 늘어나고 있다. 페이백 민원은 지난 1월 113건에서 2월 96건으로 줄어들었지만 3월 현재까지 201건이나 접수됐다. 3월들어 급격히 페이백 민원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방통위관계자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분쟁 발생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하고 이면 계약 자체의 법적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렵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반행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