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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 "불완전판매 불법이익 환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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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현장방문…가입절차 개선 등

[김다운기자] "금융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하면 금융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라는 점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를 확대 개편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행위 등을 통한 불법이익은 엄격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5일 금융소비자 현장방문을 통해 노령층 및 서민금융 이용자와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 제도와 조직 등 정책 수립체계를 전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 소비자보호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소비자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반복·기계적인 서명 등 형식적 절차는 합리화 하되, 금융상품 설명은 더욱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도 전했다.

금융위는 현재 20~30회의 서명이 필요한 금융상품 가입 절차를 개선해 서류 내용을 간소화하고 자필기재 횟수도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또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차원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도록 현재의 민원발생평가를 확대 개편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평가 결과 우수회사는 우수 마크를 부여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 임직원 차원에서도 성과보상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것"이라며 "불완전판매행위와 불공정영업행위는 엄단하고, 불법이익은 엄격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융교육 확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소비자단체와의 소통 강화도 앞으로의 과제로 꼽았다.

임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큰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품 청약철회권 우선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그리고 눈높이와 수요에 맞는 교육·상담 등을 통해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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