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스트가 SK의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SKT의 경영권에 간섭하기는 힘들다'
최근 크레스트 시큐리티즈의 SK(주)지분 매입에 따라 SK텔레콤의 경영권 향배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크레스트의 지분율이 15% 이상이 될 경우 SK는 외국인으로 간주돼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 한도(49%)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SK텔레콤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정보통신부 김대희 통신기획과장은 14일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이 1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법인은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크레스트가 SK의 지분을 15% 이상 취득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으로 SK는 외국인이 된다.
크레스트 시큐러티즈는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 11일 현재 (주)SK의 지분율이 14.99%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 비율은 지난 2월 5일 현재 40.1%다. 또 SK는 SK텔레콤의 지분 20.8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그런데 크레스트가 SK의 지분을 15%로 늘릴 경우 SK는 외국인이 되므로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은 60.95%(40.1+20.85)가 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49%를 초과한 부분의 외국인 지분은 의결권을 제한토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만약 크레스트가 1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SK는 SK텔레콤에 대해 8.9%(49-40.1%)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의 현재 지분 구조는 국내 기관이 10.15%를 보유하고 있고, 단일기업으로서는 포스코가 6.84%로 가장 많다.
따라서 8.9%의 지분으로도 최대주주가 되는 셈이니 형식적으로는 SK텔레콤의 최대주주는 외국인이 되는 셈이다.
일차 관심사는 SK의 경영권 문제다. 크레스트가 15% 이상을 확보할 경우 SK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
현재 SK의 지분은 SK C&C(8.63%), SK건설(2.37%), SK케미칼(2.26%) 등을 포함해 겉으로는 13.26%이지만 우호지분을 합할 경우 크레스트가 15% 이상을 확보하더라도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SK측의 주장이다.
두번째 관심사는 SK텔레콤의 경영권에 변화가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크레스트가 SK의 지분을 15%까지 확보해 SK가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 8.9%로 낮아지더라도 나머지 SK그룹의 지분이 많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주주인 SK의 의결권 행사 지분비율이 낮아 짐에 따라 SK텔레콤을 적대적 M&A하려는 시도는 이론상 가능하다.
양종인 동원증권 애널리스트는 "외국인 보유한도 49%의 초과분인 11.9% 매물을 누가 받아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일단 SK텔레콤이 M&A타깃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물론 SK가 지분을 우호세력에게 넘겨 SK텔레콤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적대적 M&A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한편, SK가 외국인으로 될 경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이나 SK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이를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김대희 과장은 그러나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크레스트가 이를 이용해 비싸게 주식을 팔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날 SK텔레콤 주가는 초강세를 보였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심화영기자 dorot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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