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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완전자급제' 논의 어디로 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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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완전자급제' 법안발의, 유통시장 극약처방 추진

[강호성기자] 휴대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고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생긴 구조적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이동통신 업계와 단말제조업계, 유통점 등 통신생태계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으로써 통신 유통시장의 개선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폰 판매는 일반 양판점이나 통신사나 제조사와 계약관계가 없는 유통점으로 제한된다.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개통 및 서비스만 제공하게 되며 소비자는 단말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정확하게 구분해 알 수 있게 된다.

◆20년 넘게 안바뀌는 시장왜곡에 '극약처방'

유통시장에 막대한 파장을 몰고 올 완전자급제 도입논의가 제기된 것은 20여년간 단말 및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함으로써 통신시장에서는 특정 제조사와 통신사업자가 담합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불법적인 보조금을 활용해 이용자차별을 일으킴으로써 시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생겼다.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진병헌 의원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며 "개정안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는 단말기 마케팅이 아니라 서비스 및 가격인하 경쟁으로 전환하고 단말기는 출고가가 아닌 소비자가격으로 판매되는 시장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단말과 서비스의 결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다. 어디서든 단말을 구입해 이통대리점에서 가입하면 통신대리점에서 구입한 단말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불법적인 대리점 리베이트(판매장려금) 등 여전히 불법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이 과도기적 방안이라면, 완전자급제는 단말과 서비스를 완전히 구분하는, 말그대로 유통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극약처방'에 대한 부작용, 저항도 만만치 않을듯

업계에서는 이같은 장점에도 완전자급제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국회발 완전자급제 논의가 공식화했지만, 아직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정부에서도 단말구매와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미래부와 분리되기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완전자급제 방안을 검토했다가 접었다.

당시 방통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를 시행하지 않고서는 통신시장이 불법 보조금에 의한 점유율 경쟁만 반복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단말과 서비스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정책당국이 완전자급제를 공식화하지 못한 것은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라고 해도 경영전략에 따라 완전자급제에 대한 호불호가 나뉠 수 밖에 없고, 이통사들은 주도권을 제조사에 뺏길 수 있어 반대한다"면서 "수만 개에 달하는 통신 유통점에는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시장의 투명화와 정상화를 가져올지 몰라도 단말기유통법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로부터 환영받을 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실제로 완전자급제 시행이 결정되더라도 오랜 시간 유예를 둔 뒤에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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