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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무제한' 서비스에 숨겨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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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사용하면 속도 제한, 이용자 절반 이상이 몰라

[허준기자] '무제한 요금제지만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다'

이동통신사들의 '무제한' 요금제에 숨겨진 '제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무제한이라고 홍보하면서도 과다 이용자에게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다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출시한 대표적인 무제한 상품은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와 데이터 로밍 무제한 요금제다. 하지만 이 두 요금제는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속도를 제한하는 상품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통사들의 '무제한' 이라는 홍보문구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통사들이 '제한'에 대한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며 고지의무를 강화하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일정량 초과하면 속도 '제한'

이통사들은 지난해 4월 앞다퉈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금제 기본료를 8만원대로 높게 책정했다.

하지만 이 무제한 요금제에도 '제한'이 숨어있다. LG유플러스는 매일 2GB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 3Mbps 속도로 데이터 속도를 낮춘다.

SK텔레콤과 KT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종류에 따라 기본 8GB나 10GB, 혹은 더 많은 기본 데이터를 매달 준다. 이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LG유플러스와 동일하게 매일 2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준다. 매일 제공되는 2GB 데이터까지 모두 소진하면 역시 3Mbps로 속도가 제한된다.

최대 300Mbps(LTE 3밴드)에 이르는 서비스에서 3G 이하로 속도가 떨어지는 셈이다.

이같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속도 제한은 약관에 명시돼 있지만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많은 이용자들은 이 속도제한에 대해 모르고 있다. 이통사가 제대로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42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3%가 이 요금제의 속도제한 조건을 모른다고 답했다.

◆데이터 로밍 무제한, 100MB 넘어가면 속도 제한

해외에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로밍 무제한 요금제에도 '제한'이 숨어있다.

이통사별로 요금은 다르지만 대부분 하루에 1만원 수준의 비용을 내면 해외에서 3G 데이터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로밍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요금제도 하루에 100MB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속도가 200Kbps로 제한된다. 속도가 제한되면 휴대폰을 통해 국내 포털 사이트 접속도 눈에 띄게 느려진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진을 전송하는 것도 쉽지 않은 수준이다.

속도 제한은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공지돼 있지만 작은 글씨라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인천공항 등에 위치한 이통사 로밍센터에서 데이터 로밍 무제한 서비스를 신청해도 속도 제한에 대해 안내해주지 않는다.

최근 해외에서 데이터 로밍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한 A씨는 "공항에서 서비스를 신청했을때도 속도 제한에 대해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며 "갑자기 데이터 속도가 크게 느려져 로밍 안내서를 찾아보니 아주 작은 글씨로 속도 제한에 대해 안내를 해놓고 있었다"며 사전에 제한을 알았다면 서비스 신청을 다시 한번 고려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신사 "과다 이용자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같은 '제한'에 대해 이통사들은 과도하게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일부 과도하게 이용하는 이용자 때문에 다른 모든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통사가 고객들에게 제한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조건이나 제도를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나 제한조건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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