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여야가 본회의를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통칭 김영란법)'을 가결했다. 연말정산 추가세액의 분납을 허용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정치개혁특위 구성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김영란법은 이날 재석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김영란법은 이날 오후까지도 법제사법위 의원들의 격론을 거쳐 가까스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연말정산 파동 후속대책으로 논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추가납부 세액 10만원 이상일 경우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해졌다. 매년 2~4월이 분납 기간이지만 올해는 3~5월로 적용된다.
여야는 정개특위 구성안도 가결했다. 정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동수 의원 2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말까지 선거구 재획정과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한다.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감시·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할 특별감찰관 후보로는 이석수, 이광수, 임수빈 변호사가 추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
IT산업 육성과 관련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안', 전파법 일부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시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하나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MICE법)'도 가결했다. 2월 임시국회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도 이날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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