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여야 원내 지도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법제사법위 간사가 '4+4' 회동을 열고 김영란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 여야 협상을 우윤근 원내대표에 전면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무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도 전날 의총을 열어 김영란법에 관한 협상을 유승민 원내대표에 위임했다. 새누리당은 김영란법 가운데 논란이 된 공직자 가족의 범위와 가족의 금품수수 시 신고 의무 등 위헌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고 한다고 했다"며 "2월 국회 내에서 김영란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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