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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게임 중독 광고' 논란, 결국 청와대서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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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까지 상영…추후 유사건 발생시 문체부와 협의키로

[문영수기자] 게임업계의 반발은 물론 부처간 논란까지 빚어온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 광고가 오는 3월 2일까지만 상영될 전망이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문제의 광고를 두고 극심한 이견차를 보여온 가운데 결국 청와대가 광고 조기 중단의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문제의 게임 중독 광고는 문체부와 보건복지부간 이견이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결국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 안건이 상정됐고 지난 2월 둘째 주 회의를 통해 광고 조기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월 게임 중독 광고가 공개된 후 이 광고의 문제점과 파장 등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광고 상영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두 부처간 갈등만 심화됐다.

하지만 청와대 결정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게임중독 광고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수 있게 됐다.

3월 2일은 보건복지부가 광고 계약을 위탁한 광고 기획사가 각종 매체 등과 송출 계약이 마감되는 날로 기한 이후 추가적인 연장이나 확산은 없도록 한다는 계획. 부처간 이견이 발생할 사안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문체부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추가적인 게임 중독 관련 광고 및 홍보 계획이 있을 경우, 담당 부처인 문체부와 협의해 해당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지하철 2호선과 유튜브 등으로 상영 중인 게임 중독 광고는 '게임 BGM소리가 환청처럼 들린 적이 있다', '사물이 게임 캐릭터처럼 보인 적이 있다', '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가끔 현실과 게임이 구분이 안 된다'의 네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예'가 있다면 게임 중독이 의심된다는 내용과 게임에 중독된 남자가 지나가는 할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이 광고가 상영된 후 게임업계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게임 중독 현상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 광고가 게임 중독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한다며 즉각 광고를 중단할 것을 지난 13일 요구하기도 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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