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기자] 자동차용 블랙박스 국가표준(KS) 인증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자동차 사고의 원인분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블랙박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KS 인증기준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높은 온도의 환경에서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온 동작시험 온도가 60도에서 70도로 높아지고 85도 고온방치 시험이 추가된다.
또한 보안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사고영상 파일의 위·변조 여부만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는 무결성 검증 시험항목에 인위적인 파일 삭제 여부 확인 기능이 생긴다. 무결성 검증이란 데이터의 훼손 등에 의해 기록이 변경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아울러 사고영상 화면을 초당 20장 이상의 영상을 저장토록 한 규정에 대해 동일화면을 복사해 규정을 충족시키는 사례가 있어 영상저장시 복사화면을 제외토록 보완했다.
개정된 KS 인증기준은 2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업체 준비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8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인증업체는 KS가 시행된 후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인증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KS 개정 고시 이후 시행일까지 6개월 동안은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 개정된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KS 인증기준 개정으로 인해 KS 인증을 받은 블랙박스의 성능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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