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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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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퇴 촉구에도 與 내달 3일 임명안 처리 방침

[조석근기자] 오는 12일 본회의로 예정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내달 본회의로 미뤄질 전망이다. 박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이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사진)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가 야당의 비협조로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박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를 내달 3일 본회의로 연기한다는 것이다.

그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이미 지난달 27일 양당 원내대표 간사가 합의한 일정"이라며 "막연한 의혹으로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인사청문회 제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의혹을 풀기 위해 필요한 증인을 채택해 청문회 과정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채택에 전향적인 자세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의 경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박종철 사건 당시 말석 검사로서 수사에 잠시 참여한 것"이라며 "(당시 수사를 지휘한) 형사2부장 신창언 주임검사도 1994년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에 선출된 전례가 있다"고 말해 야당의 사퇴 주장을 반박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서울대 3학년이던 박종철씨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경찰이 이를 축소·은폐하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동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6월 항쟁의 계기가 됐다. 박 후보는 수사팀 소속으로 5개월가량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 청문위원 전원이 박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만이 길이라는 입장"이라며 "박 후보자의 입장 변화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보이콧을 시사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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