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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지자체 산단투자 '취득세 감면' 조례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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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시 추가 25% 감면…"산단 투자 유인책 마련 시급"

[박영례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청 및 의회에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개정되면서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2015년 이전은 100% 감면을 비롯해 취득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 25%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경기, 전북, 충북, 경남, 경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입법 예고 또는 준비 중이다. 전경련은 17개 모든 시·도의 조례 개정이 조속히 처리돼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주민 소득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산업단지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 전북, 전남의 경우 지역 제조업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정도라는 게 전경련측 설명이다.

더욱이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연평균 24%씩 늘어나, 여의도 면적(8㎢)의 3배가 넘고 있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다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충남, 전남, 전북, 경기도 4개 지역의 경우, 미분양 면적이 전국 미분양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세제 감면을 통한 산업단지 투자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기업들의 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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