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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명예직 靑 특보단, 김영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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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언론인 특보 겸직 있을 수 없는 일, 재검토해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의 특별보좌관단 '무보수 명예직' 운영 방침에 대해 "김영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의 이해충돌 방지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재 민정특보 내정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 김성우 사회문화특보 내정자가 SBS 기획본부장"이라며 "변호사나 언론사 간부가 청와대 특보를 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금과옥조로 여기면서도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인사를 감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언론사 간부를 청와대 특보로 기용한다는 발상은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겸직의 문제점을 의식하지 못했다면 특보단이 단지 여론을 의식해 구색용으로 만든 불필요한 자리임에 틀림없다"며 "특보단 임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청와대는 민정, 안보, 홍보, 사회문화 등 4개 분야 특보 내정자를 발표했다. 안보특보와 홍보특보에는 각각 고려대 임종인 정보보호대학원장과 성균관대 신성호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지명됐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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