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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컨소시엄' 공영TV홈쇼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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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 제출해야

[정미하기자] 가칭 '공영홈쇼핑 컨소시엄'이 공영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PP) 승인대상 법인으로 결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공영홈쇼핑 컨소시엄이 1천점 만점에 718.79점을 획득하고 주요심사항목에서 승인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일명 제7홈쇼핑인 공영TV홈쇼핑 승인은 만점 1천점 가운데 총 7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주요심사항목에서 배점의 60%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공영홈쇼핑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출자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9일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 신청 공고를 했으며 공영홈쇼핑 컨소시엄이 1개 법인으로부터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았다.

공영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는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금번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공영홈쇼핑 컨소시엄을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함에 따라 이익의 주주배당 금지, 구성 주주의 주식 처분 제한,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 100% 편성 등 공영성 확보를 위한 승인조건과 승인유효기간 단축 등을 제안했다.

앞으로 미래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승인조건과 당초 마련한 정책방안의 주요골자를 토대로 승인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오늘 선정된 승인 대상 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800억원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는 경우, 확정된 승인조건과 함께 승인장을 교부할 계획이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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