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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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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 발간

[김다운기자] 실손의료보험 가입 전에는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을 선정해 발표했다.

보험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중복가입 여부다. 실손의료보험은 두 개 이상의 상품을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외모개선 목적 성형수술비,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상항목도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이더라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된 검사비용 등은 보상이 가능하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가입연령 제한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난해 8월 출시된 고령자 전용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실손의료보험은 표준화돼 있어 보장내용은 동일하지만 보험사의 위험관리능력, 사업비 수준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꼭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치며, 재가입 시점에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보다 이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단독형 상품과 특약형 상품 중에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많아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하고 싶다면 다른 보장내역이 없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올해부터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서류가 간소화된 점, 연령 증가와 손해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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