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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현대차 약세…통상임금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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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서 일부 승소

[김다운기자] 현대차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소식이 전해진 후 현대차 주가가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16일 오전 10시34분 현재 현대차는 전날보다 2.01%(3천500원) 떨어진 17만1천500원에 거래중이다.

현대차는 개장 초 글로벌 환율 불안에 급락하다 장중 낙폭을 축소했으나, 통상임금 일부 인정 소식에 다시 하락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원 윤모씨 등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약 6천명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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