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항목에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업체를 탈락시키는 과락제도를 도입한다.
미래부의 TV홈쇼핑 재승인 세부 심사 항목은 21개로 1천점 만점이다. 이 중 650점을 넘으면 재승인을 받는다. 평가 항목 중 불공정 행위와 범죄행위를 평가할수 있는 항목의 배점은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졌고, 해당 항목에서 50% 이상을 받지 못하면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오는 4월 시작되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기본계획을 만들었다"며 "TV홈쇼핑 재승인 심사항목에 과락제도가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과락제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항목에는 도입된 바 있다.
올해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대상기업은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이다. 재승인 심사는 4월에 시작해 늦어도 5월 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현재까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TV홈쇼핑 업체는 없다.
한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고경영자까지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으며 '갑질 논란'을 일으킨 롯데홈쇼핑을 염두한 게 아니냐는 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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